티스토리 뷰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제가 가해자가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사기꾼을 고발한 피해자, 불륜 상대방을 폭로한 배우자.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고 찾아오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폭로글처럼 보여도, 글의 목적·표현 방식·공개 범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SNS 폭로글 명예훼손 성립할까? 법원이 판단하는 3가지 기준

 

 

목차

1.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

2. SNS 폭로글,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3. 법원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기준

4.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5. FAQ

6. 마치며

 

1.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이냐”고 반문하십니다. 이는 우리 법체계가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07조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의 경우 더 중하게 처벌하지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공연히 드러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원 긴급상담

 

 

2. SNS 폭로글,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되는데요.

 

이때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보다 형량이 높은 편이지요.

 

특히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공연성'과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 적용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폭로글로 인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실질적으로 하락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법원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기준

 

법원은 SNS 폭로글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세 가지 요소를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비공개 커뮤니티, 소규모 대화방이라 해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둘째, 특정성

 

직접 이름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주변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니셜, 직책, 직장명 등의 조합으로 충분히 특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셋째, 비방의 목적

 

해당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인지를 봅니다.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특정인의 평판을 실추시키는 내용이라면 해당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기준

 

 

4.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폭넓게 해석해, 특정 소수의 이익이라도 사회 일반의 이익과 관련된다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소비자 피해 경험 공유, 불법 행위 고발, 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위 폭로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적인 감정 해소, 보복, 특정인에 대한 망신 주기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글의 맥락과 목적이 결론을 가릅니다.

 

 

법무법인 명원 홈페이지 연결

 

5. FAQ

 

Q. 익명으로 올린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됩니다. 게시자가 익명이더라도 글의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IP 추적, 플랫폼 협조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A. 상대방의 잘못이 명예훼손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거나, 상대방의 불법 행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했는데 이미 글을 삭제했다면 유리한가요?

 

A. 삭제 자체가 혐의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를 당한 쪽인데 오히려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글을 작성한 목적이 공익적 목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 법적 보호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무엇을 썼는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왜, 어디에 썼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봅니다. 

 

따라서 SNS 폭로글 작성 혐의로 이미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5.05 - [법무법인명원] - [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상담 안내 및 오시는 길

 

[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상담 안내 및 오시는 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입니다.​저희 법무법인 명원은 풍부한 사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간단한 사건

law-myungwon.tistory.com

 

2026.05.05 - [법무법인명원] - [법무법인 명원 제주분사무소] 상담 안내 및 오시는 길

 

[법무법인 명원 제주분사무소] 상담 안내 및 오시는 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원 제주분사무소입니다. 저희 명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사소해

law-myungwon.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