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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써버린 돈인데 그걸 다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이런 질문을 가져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인 몰수와 추징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작동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도 선고될 수 있는데요.

 

만약 범죄수익을 이미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했다면 어떨까요? 그 판단 기준을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범죄수익몰수추징, 이미 써버린 돈도 토해내야 할까?

 

 

목차

1. 범죄수익 몰수·추징,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2. 이미 써버린 돈도 대상이 되나요?

3.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4. 가족에게 넘어간 재산은 안전한가요?

5. 범위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6. FAQ

7. 지금 내 재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 범죄수익 몰수·추징,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재산 자체를 국가가 강제로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형법 제48조에서는 범행에 제공한 물건, 범행으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추징은 이러한 재산을 현물로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금전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형법 제48조 제2항). 

 

범죄수익을 이미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가 바로 이 추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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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 써버린 돈도 대상이 되나요?

 

"생활비로 다 썼다", "사업에 투자했다가 날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러나 형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모두 추징의 요건으로 재산의 현존 여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징은 범죄수익을 박탈한다는 제도적 목적에 따라, 해당 재산이 이미 소비·처분되었더라도 그 가액 상당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3.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추징액은 원칙적으로 범죄로 취득한 이익, 즉 범죄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총수입' 기준인지 '순이익' 기준인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4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불법 촬영물 관련 죄목 등에 대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 중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해당 재산이 범죄수익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범이 여럿인 사건에서는 자신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요. 이때는 공범 사이의 수익 배분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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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 명의의 재산은 안전한가요?

 

범죄수익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이전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몰수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배우자나 부모가 자금의 출처가 범행임을 알면서 받은 경우라면 그 재산도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범위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추징이 선고된다는 사실 자체를 막기는 어렵더라도, 그 범위를 줄이기 위한 법적 다툼은 의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주목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사의 산정 기준이 과다한 경우 — 범행과 무관한 수익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구체적 자료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피해자에게 반환한 부분은 범위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 공범 간 귀속 비율이 잘못 산정된 경우 — 실제 귀속 관계를 입증하면 액수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재판 진행 중에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하며, 판결 확정 이후에는 다툴 기회가 사실상 차단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FAQ

 

Q.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될 수 있으며,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Q. 집행유예 판결에도 추징이 포함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형법 제49조에 따라 범죄수익 몰수·추징은 다른 형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선고됩니다. 집행유예, 벌금형은 물론 무죄 판결에서도 요건이 갖춰지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액수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산정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전이 사실상 유일한 다툼의 기회입니다.

 

Q. 범죄수익을 모두 잃었는데도 해당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추징은 현재 재산의 존재 여부가 아닌 과거의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실 경위 등이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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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금 내 재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은 판결과 동시에 확정되고, 이후 검사는 금융거래 정보 조회, 과세정보 요청, 압수·수색 영장 등 광범위한 수단을 활용해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써버린 돈"이라는 생각으로 방치하면, 정작 현재 내 명의의 재산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압류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청구한 액수가 적당한지, 피해 회복 부분이 공제될 여지가 있는지, 공범 간 귀속 비율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와 같은 쟁점들은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판결 확정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해보시기를 권드립니다.

 

※ 이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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